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으로 광일렌트카 주식회사(이하 ‘광일렌트카’라 한다)와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일렌트카는 2015. 4. 15. C와 자동차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7.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다.
C는 2015. 4. 18.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의뢰하였는데, 당일 05:10경 과천시 갈현동 갈현삼거리에서 피고가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탓에 이 사건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후 전복되어 동승자인 D이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고와 대리운전보험계약(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초과 부분에 한하여 보장)을 체결한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에서 일단 D의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후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16. 4. 7.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케이비손해보험에 합계 1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의 운행자가 된 ‘승낙피보험자’로부터 다시 구체적ㆍ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