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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8. 선고 2019나38764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3876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신상화, 박소율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진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소2995838 판결

변론종결

2020. 7. 14.

판결선고

2020. 9.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 합으로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기명피공제자를 C로 하여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15. 3. 14.부터 2016. 3. 14.까지로 정해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C로부터 원고 차량을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E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2015. 7. 18. 02: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 양주1길 23 도로를 운행하던 중 F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측면을 원고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속한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의 보험자인 G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상당 공제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5. 31.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로 책임보험금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공제자를 위하여 800,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공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자동차대여표준약관상 렌터카를 빌린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운전한 대리운전기사도 승낙피보험자가 되고, 따라서 승낙피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자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게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상 기명 피공제자는 C이고, C로부터 원고 차량을 임차한 E는 승낙피공제자가 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의하면 자동차대여회사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한 때 또는 고객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를 한 때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위 표준약관 제7조 제8호, 제9호, 제15조 제6호), ② 또 위 약관은 보험처리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위 표준약관 제18조), ③ C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약관 제16조에서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E와의 계약서에도 위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E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E를 위해 원고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상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한 기명피보험자인 C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를 '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인 C를 대위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진원

판사 유동균

판사 윤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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