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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371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2. 6.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하고, 별지1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8,738,4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276,9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0.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2. 27.부터 2017. 2.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8,738,4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276,9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31조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채무를 연체할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연 24%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7.경 피고에게 차임을 월 9,087,936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를 하지 않고 그 이후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3층의 창고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18,182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는 2017. 6. 14.경 종료되었고,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피고에게 반환되지 않고 위 임대차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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