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1. 2. 1.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임대차건물인 서울 양천구 D외 1필지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건물의 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20. 2010가단77716호로 건물 인도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2013. 4. 3. 추완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나4536호 사건에서 2013. 9. 12. ‘C에 대한 소장 부본 및 판결 정본의 송달이 적법하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기간을 도과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항소각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C은 2011. 2. 1.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4759호로 2011. 2. 1.자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1억 5,000만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3. 1. 31.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C의 재산 및 채무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C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소유재산이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의 시가는 235,000,000원이다. 2)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C의 채무는 다음 내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