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7가단4512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 (1) 피고는 2007. 6. 1.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2003. 8. 31.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45122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1.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2007. 11. 10.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 이후 원고가 2015. 12. 16. 위 확정판결에 대해 추완항소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6653호), 위 추완항소심에서는 2017. 4. 6.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추완항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항소각하 판결을 하였고, 이는 상고심(대법원 2017다17856)을 거쳐 2017.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에 대한 일부 배당 등 한편,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건물 제302호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D)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2007. 6. 1.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금은 2007. 6. 13. 공탁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 이후 피고는 2018. 2. 26.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1496호), 2018. 3. 8.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