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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03 2016나2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기일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5. 10.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2. 28. 제1심 법원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4.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05. 10.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금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07하단231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08. 6. 30. 청주지방법원 2007하면2318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08. 7. 15. 확정되었다.

위 면책신청 당시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7개의 금융기관의 채권만이 기재되어 있고, 위 대여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요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채권자목록에 위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한 것이어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이 사건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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