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경 피고 C과, 원고가 서울 동대문구 소재 D 동대문점 2층 점포에서 피고의 상호인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계 수리 및 순금제품 판매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을(원고를 말함, 이하 동일)이 제2조에 명시된 영업점을 운영함에 있어 갑(피고 C을 말함, 이하 동일)의 상표 및 상호의 사용과 매장 설치 및 영업 지도 등에 대한 갑과 을 간의 거래에 한한다.
제2조 (계약의 목적물)
1. 장소 : 서울 동대문구 D 동대문점 내
2. 업종 : 시계 수리 및 순금제품 판매
3. 상호 : E 제3조 (업무분장)
1. 위 사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은 을의 명의로 한다.
2.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의 계약 등은 을의 명의로 한다.
그러나 F 측과의 대표권은 갑이 가지며 을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을은 E 동대문 점장으로 매장 운영에 자율성은 가지나 매장 운영상 중대한 사항에 관해서는 갑과 협의해야 한다.
4. 매장은 을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영업상의 모든 행위는 을이 책 임진다.
제4조 (갑의 업무)
1. 제2조 관련 사업 분야의 개업 초반 현장 방문조사, 매장 설치 및 경영 노하우 제공
2. 제2조 관련 사업장의 집기 설치 및 인테리어, 기타 설비 등에 관한 지도
3. 제2조 관련 매장 경영, 판매, 수리, 기술, 기능 및 기법 전수 4, 상호, 상표 등 가맹점으로서 도움되는 홍보 추진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효력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개월 전 갑과 을이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같은 기간 동안 연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