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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7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에게 부과된 벌금은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상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 A, B가 J를 고소하게 된 것 역시 이 사건 상가 번영 회를 와해시키려는 J의 행위에 대하여 상가 번영회 차원에서 대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관리비 등으로 위 벌금을 납입하거나 고소장 작성비용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고인 A, C은 2012. 4. 번영 회 회장으로 선출된 K에 대한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 측을 제지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자의 적인 판단에 따라 상벌위원회 위원장 내지 번영 회 회장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자격을 모용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② 또한 피고인 A, C은 자신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상대방 측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들에게 행해진 명예훼손 등 개인적인 위법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고소 또는 진정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개인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 납부와 개인 적인 자격에서 제기한 고소나 진정이 상가 번영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라 거나 상가 번영 회와 업무 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했어

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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