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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62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1. 말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건물에 9㎡ 규모의 바베큐장, 9㎡ 규모의 비가림막 건물을 각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 현장사진,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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