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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노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2 달 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 처분을 예정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교통범죄 전력 중 2015년의 음주 운전 범행 및 2016년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약 10년 이전의 전과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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