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9.05 2019노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 판결 등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위력의 정도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부분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