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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협약서, 진정서(2014. 3.말)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2014. 3. 5. 피해자들에게 3일 내로 피해자 F의 장비를 뺄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 민원을 넣는 방법 등으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점{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시에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계속 시정조치 시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99쪽 참조)}, ② 그 이후로도 피고인들은 발주처(충북도청 나 피해자 G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의 장비를 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리하여 피해자 G의 회사 사장이 피해자 G에게 수차례 피해자 F의 장비를 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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