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 측의 진술이 과장되어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 E와 전화 연락이 가능한 상태였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E의 사무실 주소 정도는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E를 만나기 위해 그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가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②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가 위 결혼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해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