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2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배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