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21 2018누61873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17, 18행, 6면 7행, 7면 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6면 6행의 “보인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거리 측정 결과는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의 규정 내용에 의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원고가 50미터 거리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테이블, 주차장 등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6면 14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