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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을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행을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은 피해액이 약 3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단독 범행도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 요양 급 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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