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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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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은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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