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19926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5. 1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