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27 2017고단4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금속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5.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2017. 4. 11. 퇴직한 피해자 D의 2017. 1. 임금 1,08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합계 36,428,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 하다가 2017. 4. 14.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342,48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27,562,2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6. 2.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