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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22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특히 가담한 행위자들 상호간의 철저한 분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행위자들의 역할이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다과에 관계없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AH, S, A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피해자 AH : 150만 원, 피해자 S, AB : 각 100만 원), 피해자 AB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405만 원을 가환부받아 피해 금원의 일부가 회복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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