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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구합3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18,543,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1,685,88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C 대 70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3. 10. 25. C 대 356㎡(이하 ‘C 토지’라 한다)와 D 대 348㎡(이하 ‘D 토지’라 하고, 위 C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분할 전 토지 지상에는 역시 B의 소유인 5개 점포로 이루어진 1층 구조의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건물’이라 한다)을 비롯한 몇 채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점포건물의 각 점포에는 B로부터 각 점포를 임차한 상인들이 정육점, 과일가게, 옷가게, 철물점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원고의 처 E는 2013. 9. 25. B와 사이에 위 분할 전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와 같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된 후인 2013. 11. 22.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2014. 1. 2. D 토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F 대 29㎡(이하 ‘F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옴으로써 D 토지의 면적이 319㎡로 줄어들었고, 2014. 9. 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F 토지의 소유권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이전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1. 4. C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202.48㎡, 연면적 506.04㎡인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3. 12. 4.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3층 구조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와 E는 2014. 8. 8. 이 사건 신축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그런데 피고는 2014. 6. 10.경 D 토지 지상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현장조사를 거쳐 원고가 201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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