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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7가단927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탈퇴)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A의 토지 매수 (1)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12. 6. 의왕시 D동(이하 ‘D동’이라고만 한다) E 전 527㎡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12. 22. F 전 11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 토지는 2014. 9. 19.경 그 중 153㎡ 부분이 G 토지로, 266㎡ 부분이 H 토지로 각 분할되어 면적이 108㎡로 줄어들었고, 2018. 6. 27.경 지목도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H 전 266㎡는 2015. 1. 2. F 전 115㎡를 합병하여 면적이 381㎡로 늘었다.

나.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과 분양대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 1.경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 G, H 토지 등의 지상에 ‘J’라는 명칭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6. 5. 27. K과 사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업무를제1조 (분양대행수수료 및 지불방법) ① 을(K)은 갑(원고)에게 총 입금액을 25억 2,000만 원으로 정한다.

② 각 세대별 입금액은 별첨에 의한다.

단, 총 입금액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대별 입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3조 (분양업무 및 방법) ① 갑은 분양사무실을 설치하며 제공한다.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쇄물 제작 및 설치 일체

2. 분양사무실 운영

3. 분양계획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4. 분양금의 입 출금 관리

5. 기타 분양업무에 필요한 모든 업무 일체 제4조 (업무한계 및 의무) ① 갑의 업무 한계 : 분양계약서 날인 교부,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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