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일원에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11. 4.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D 대 129㎡의 15/39 지분 및 위 지상 E호 건물을 95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는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어느 일방의 통보로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2017. 11. 7. 다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2017. 11. 7.자 매매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의 제6조도 이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 중단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개발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해제조건이 부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내세우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부지를 매입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어느 일방의 통보로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여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계약서 조항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