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D에게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의 주식 3,000주에 관한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D에게 양도대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D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L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가 1인 주주를 원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J은 2006. 11.경 K 주식회사(2009. 3. 3. ‘M’로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 모두 ‘M’로 기재하기로 한다.)를 설립한 다음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8. 5. 28.경 M는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소유자인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이후 공사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개발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J에게 "내가 한국토지신탁 부사장과 알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개발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개발신탁‘을 받아 주겠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국정원 고위직 관계자 등을 통하여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사 측과 접촉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받아 주겠다.
그와 같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가 M의 운영자인 것으로 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