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29.에 제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6. 21:5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영하는 'OOOO 단란주점 '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 그 전에 술을 많이 팔아 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6. 23:1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남, 37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112 신고 출동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참고인 H),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G 식당 범행 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및 캡처사진)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월 ~1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