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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나456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판결서 2쪽 밑에서 1∼2째 줄의 “광수인수자금으로”는 "광구인수자금으로“로 고쳐 쓴다.

2. 판결서 3쪽 밑에서 3∼4째 줄의 “피고의 위약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피고에게 을 1호증(합자투자계약서) 제20조에서 정한 위약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1호증의 계약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므로 원고 개인이 구하는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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