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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51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판결서 3쪽 밑에서 6째 줄의 “70,939,979원”은 “원금 70,939,979원”으로 고쳐 쓴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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