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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H(선고기일 불출석으로 분리)의 범행전력 및 관계] H은 2007.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된 자로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년 무렵 J으로부터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K을 600만원에 인수하였으나 신용불량 상태로 자신 명의로 회사설립이 불가능하자 회사 직원인 L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하였고, H과는 2004년 무렵 동인이 시행한 천안시 M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을 하기 위해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H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신축 빙자 사기 범행 H은 2004년경부터 2005. 9.경까지 추진한 천안시 M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의 대지 매매대금 350억원 중 계약금 15억원만 지급하고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매입 계약이 해지되어 별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4.경 N을 통해 알게 된 (주)O의 대표이사 P과 (주)O이 진행하던 남양주시 Q 외 14필지 위에 아파트 1,980세대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토지매매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65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R으로부터 10억원을 빌려 (주)O에게 지급하였다.

H은 그 후 위 시행사업 역시 천안시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과 마찬가지로 잔금 등 사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더 진행되기 어려웠고, (주)O과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인 분양대행사업을 줄 수 없음에도, 2006. 5.경부터 2006. 6.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시행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마련해 오면 위 아파트에 관한 독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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