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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1348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7,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와 피고 간의 고용관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1. 6. 25.부터 피고에게 관리인으로 고용되어 B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2. 29. 퇴직하였다.

원고는 매월 25일 월급 700,000원을 받다가 2012. 11. 25.부터 월급 800,000원을 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1주일 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10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근무하였는데,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6.부터 2016. 2. 29.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7,600,593원과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6,7158,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먼저, 원고의 1일 근무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 6일 10시간씩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들어맞는 갑 제2, 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은 09:00~18:00 8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토요일에는 09:00~16:00 6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을 근무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자인하는 위 근무시간을 기초로 하되, 원고가 구하는 산정방식 원고는 주휴일, 휴일근로 등에 관계없이 근로일수와 근로시간만을 기초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방식대로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기 간 평일 공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토요일 최저시간급 최저임금액 원고가 받은 월급액 원고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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