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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정6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8:30 경 성남시 중원구 B 고시 텔’ 복도에서, 피해자 C( 남, 54세) 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바지 위로 손을 가져 가 피해자의 성기를 2-3 회 가량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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