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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노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2011년경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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