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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친과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들과 2011. 4. 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 12. 24.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원심의 형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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