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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99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방치물 절도’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당시 절도죄의 보호법익 이외 다른 법익(생명, 신체)을 침해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2항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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