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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091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5. 17. 19:00경 광주 북구 B에서 사귀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집을 자주 비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기들을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고소취하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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