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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5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1. 08:30경 피해자 B(42세)이 일하고 있는 서울 중구 C상가 옥상 위에 설치된 전기실로 찾아 가 피해자가 같이 일하는 동료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씹팔놈 손으로 눈알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24.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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