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30 2015고정4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경 목포 B중학교의 복싱코치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C, D, E, F은 당시 피고인에게 복싱을 배우던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01:00경 대구 서구 G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이 같은 날 아침에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야 함에도 숙소에 불이 켜져 있고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운동화를 이용해 피해자 C의 뺨과 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과 머리 부위를 번갈아 가며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쪽 뺨과 코부위를 수 회 때리고, 왼쪽 무릎 밑 부위에 반깊스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운동화로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