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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2018 고단 1호 사건의 죄: 징역 4월 / 2018 고단 1028호 사건의 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기 범행의 피해자 E 및 권리행사 방해 범행의 고소인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증거기록 제 119 내지 124 면 및 공판기록 제 56 내지 60 면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뢰를 이용하여 차량 구입비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현대 캐피탈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사기죄) 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 사기죄) 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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