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느합76 재산분할
청구인
방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손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판결선고
2015. 9. 25.
주문
1 .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3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12 . 10 . 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 . 5 . 27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손 CCC ( 2001년생 ) , 손DDD ( 2003년생 ) 을 두었다 .
나 . 청구인은 2011 . 1 . 26 .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 이에 상대방도 2011 . 9 . 16 .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 법원 2011드단1978 ( 본소 ) , 2011드단25011 ( 반소 ) ] , 항소심 [ 이 법원 2012로727호 ( 본소 ) , 2012로734호 ( 반소 ) ] 에 이르러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2012 . 12 . 10 .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 자녀 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며 , 향후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 다 '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2 , 15 , 31호증의 각 기재 , 심문 전체의 취지
2 .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 상대방과의 혼인생활 중에 생활비 , 양육비 , 상대방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신EE에 대하여 2 , 000만 원 , 정FF에 대하여 5 , 000만 원 , 송GG에 대하여 4 , 200만 원 , 이 HH에 대하여 1 , 500만 원 , 송JJ에 대하여 5 , 000만 원 , 심KK에 대하여 6 , 500만 원 , 방LL 에 대하여 3억 8 , 500만 원 등 합계 6억 2 ,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 상 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위 채무 중 약 50 % 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나 . 판단
갑 제3 , 12 , 16 내지 21 , 23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청구인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인 이혼조정 성립 당시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 그것이 부부공동 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 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대법원 1993 . 5 . 25 .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더욱이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 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 용처 , 채무의 내용과 금액 , 혼인생활의 과정 ,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고 ,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 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 대법원 2013 . 6 . 20 .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 ,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청구인의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됨을 알 수 있고 , 한편 이 법원에 제 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 청구인의 채무부담의 경위나 용처 , 내용 등이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 만연히 청구인의 혼인생활 중 그 주장과 같은 채무를 부 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것도 아니다 .
다 . 소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