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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8.3.자 2015느단200114 심판
과거양육비
사건

2015느단200114 과거양육비

청구인

김00

주소 부산 수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대방

최00

주소 부산 사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최00 )

주소 부산 수영구

판결선고

2016. 8. 3.

주문

1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23 , 75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0 . 9 . 3 . 혼인신고를 한 후 한 번의 이혼 과정을 겪고 1997 . 6 . 2 . 다시 혼인신고하였다가 1998 . 11 . 7 . 최종적으로 이혼 ( 이하 ' 이 사건 이혼 ' 이라 한다 ) 하였고 ,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

나 . 이 사건 이혼 당시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 상대방은 교사로서 생활하 고 있었는데 ,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으로는 , 적극재산이 부산 * * 구 * * 동 * * * - * 00000타운 ( 이하 ' 00000타운 ' 이라 한다 ) 제 * * * 호 (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사용 하였음 ) 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 , 000만 원 , 1억 4 , 000만 원에 매수한 00000타운 제 401호 (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사용하였음 ) ,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부산 * * * 구 * * 동 * * * - * * * 맨션 * 동 제 * * * 호 ( 이하 ' * * 맨션 ' 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 2 , 000만 원이 있었고 , 소극재산으로는 00000타운 제 * * * 호를 매수하는 등에 사용된 담보대출금 1억 원과 신용대출금 2 , 500만 원이 있었다 .

다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 인을 지정하고 , 재산을 정리하면서 , 상대방이 * * 맨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 , 000만 원 을 가지고 , 신용대출금 2 , 5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하는 외에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청구 인이 가지기로 하였다 .

라 . 상대방은 이 사건 이혼 후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에 월 10만 원의 단칸방에 살면 서 2002 . 11 . 경까지 신용대출금을 변제하였다 .

마 .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이혼 후 00000타운 제 * * 호와 제 * * * 호에서 학원을 운영하 던 중 1999 . 경 위 건물의 붕괴 위험성 문제로 건물 출입이 차단되어 학원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 이로 인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00000타운 제 * * * 에 대한 임의경 매절차가 진행되어 2000 . 9 . 20 .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며 , 00000타운 제 * * 호의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도 일부만 회수하게 되었다 .

바 . 그 후 청구인은 부산 * * * 구 * * 동 * * * * 아파트 앞 상가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 영하였고 , 2001 . 10 . 31 . 부산 * * * 구 * * 동 * * * - * * * * * * 타운 제 * * * * 호를 매수하였다가 2006 . 11 . 경 매도하였다 .

사 . 상대방은 2004 . 3 . 11 . 재혼하였는데 ,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처가에서 살다가 2009 . 2 . 13 . * * 공제회로부터 4 , 990만 원을 대출 받아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았고 , 2010 . 2 . 19 . 상대방이 모은 돈 3 , 400만 원과 대출금 8 , 000만 원 등으로 부산 * * 구 * * 동 * - * * * * * * * 아파트 제 * * * 동 제 * * * 호를 재혼한 처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살고 있다 .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이 과거양육비로 123 , 750 , 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 상대방은 이 사건 이혼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보하면서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 살피건대 , 이 사건 이혼 당시 청구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이 재산관계를 정리하면서 ,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한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양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과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재산관계까지 정 하면서 가장 중요한 양육비 부분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양육비 부분 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한 사정이 없고 , 이 사건 청구도 사 건본인이 성년이 된 후 4년이 지난 시점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3 .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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