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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66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17.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도산로 101번길 4 어울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원고 소유인 B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현대홈타운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구 달동 달동현대3차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이 사건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1.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제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깨기 위해 이 사건 차량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한 점, 원고는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남동생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원고는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원고는 1997년경 모범운전자모임에 가입하여 모범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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