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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구합511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27. 00:45경 속초시 B에 있는 C단란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D아파트 앞 지하차도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차량의 앞 범퍼로 지하차도 입구에 있는 충격흡수대를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3.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부터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원고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원고는 2014년 제2기 F 봉사단에 가입하여 안전문화 생활화 실천활동을 해 왔고, 경찰청 산하 G에 가입하여 교통 봉사활동을 해 왔다.

원고가 40년 동안 운전을 하고 17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이번을 제외하면 단 한번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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