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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구합7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7.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5.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천상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원고 소유인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동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는 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 연로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는 점,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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