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3:4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60 ‘소흘읍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송우삼거리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경우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진대지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