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84.경 부산광역시와 사이에 B가 부산 부산진구 C 도로 지하에 상가를 신축한 다음 이를 부산광역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지하상가에 관하여 20년간의 무상사용관리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공사를 완공하여 1985. 8. 5.경 부산광역시에 부산 부산진구 C 도로 지하의 상가부분 4,763.14㎡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기부 채납함으로써 부산광역시로부터 1985. 8. 6.부터 2005. 8. 5.까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B는 2005. 8. 6.경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리모델링 공사비 약 69억 원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05. 8. 6.부터 2013. 3. 5.까지의 도로점용연장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의 모인 D는 2012. 7. 25. 임차인이었던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F열 1호 및 G열 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2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계약서(갑 제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에는 ‘2013. 3. 5. 부산시와 B간 관리계약종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와 같이 E과 D 사이에 이루어진 임차권 양수 및 권리금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임차권 양수 및 권리금 계약’이라 하고,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을 ‘이 사건 권리금 계약서’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7. 25. B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 원고와 B는 이 사건 상가 F열 1호와 G열 1호에 관하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B는 부산광역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