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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5가단5352909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9,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중 12층에서 D웨딩홀부페식당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2015. 11. 2. 사임)로 있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7. 피고 회사가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3,1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D웨딩홀부페식당의 임차권을 F에게 권리금 8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 회사와 사이에 부동산 중개보수는 위 웨딩홀부페식당의 환산전세가[임대차보증금 (월차임 × 100)]의 0.9%, 시설 및 영업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권리금의 3%를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F은 2015. 11. 2.까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8억 원과 권리금 8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약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35,100,000원[=(800,000,000원 3,100,000,000원) × 0.9%]과 시설 및 영업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 24,000,000원(=800,000,000원 × 3%)의 합계 5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임차권 양도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을 때 권리금 11억 원을 받아 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래의 약속과 달리 권리금 8억 원에 이 사건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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