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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누5530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 5개사’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다.

나. D고속철도 E 건설공사 1) 사업개요 D고속철도 건설공사는 F, G, H, I, J을 잇는 전체 길이 184.534km의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총 10조 4,63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위 공사는 19개 공구로 분할되어 입찰이 실시되었는데, 그 중 E는 F을 기점으로 총연장 2.9km 구간에 대한 고속철도 노반건설 등을 포함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 D고속철도 E 건설공사 공사규모 : 269,83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개월 설계기간 - 기본설계 기간은 현장설명일로부터 약 5개월 - 실시설계 기간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0일 공사내용 : 고속철도 노반기타공사, 기존선개량 및 역사개량공사 - 총연장 2.900km [F기점(현) 88.060km ~ 90.960km] D선, K선 개량공사 2.403km - 역사개량공사(승강장 포함) 및 정거장 개량공사 2) 입찰 세부일정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은 건설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설계시공 일괄공사(Design Build)로서, ① 발주처의 입찰공고, ②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 ③ 현장설명회 개최, ④ 입찰마감, ⑤ 설계심의, ⑥ 가격개찰, ⑦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입찰공고 ⇒ 사전심사 ⇒ 현장 설명회 ⇒ 입찰일 ⇒ 설계심의 ⇒ 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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