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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56475
임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4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5 .부터, 나. 원고 B에게 6,200,000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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