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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노359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은 2007. 8. 10.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비록 분양대행사와 다툼은 있었지만, 그 동안 2차에 걸쳐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아 있는 1억여 원의 수수료도 조만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행사를 상대로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도 돈을 빌려 주었으며, 2007. 10. 4.에는 조만간 상가분양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즉 ① 피고인은 2007. 6. 19.경 분양대행사에 1억 5백여만 원의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하였으나,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분양대행사로부터 그 수수료의 지급을 거절당하자(증거기록 42쪽), 2007. 8. 10.경에는 시행사를 상대로 위 분양대행사를 대위하여 분양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까지 작성하여 보낸 점(증거기록 43쪽), ② 피고인은 2007. 8. 10. 이렇듯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던 관계로 가까운 시일 내에는 이를 손쉽게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공판기록 62쪽, 증거기록 162쪽) 조만간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 분양대행 수수료와 함께 같은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아 갚겠다며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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