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중구 B에 본점을 두고 학습지, 기타 교육상품을 주된 상품으로 하여 이를 방문판매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11. 23. 서울 용산구 C, D 소재 주거용 건물 299.77㎡(이하 ‘이 사건 종전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5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종전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85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12. 27.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을 합한 가액인 8,563,430,3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12,565,2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3년 말경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2015. 9. 25. 주택용 건물 599.38㎡(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4,525,739,075원으로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41,278,3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신축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4,741,886,703원으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417,286,0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4. 24.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전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