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12, 21, 31, 41의 경우, 그 합 계 16,000,000원은 피고인이 건축계획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사전에 친구 I으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을 이후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비용으로 변제한 것이어서 순수한 개인 채무의 변제가 아니고, 같은 범죄 일람표 순번 22, 28, 47, 55의 경우, 공사비를 지출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G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던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7,632,060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의 지출금액은 31,382,763원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 35,899,856원( 공사가 타 절될 무렵까지 피고인은 공사비로 238,129,856원을 지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비 224,700,000원보다 13,429,856원을 더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지급 받아야 하고, 총 공사비용의 10% 로 약정한 관리비 22,470,000원도 받아야 한다) 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12, 21, 22, 28, 31, 41, 47, 55의 각 금원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공사가 타 절될 무렵까지 피고인이 지출한 총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조경공사, 전기공사, 옹벽공사 등을 진행한다며 그 공사비를 달라고 하여 전액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